텀블러 수입 실무, 스테인리스 식품접촉 규제와 진공 구조의 통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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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회 댓글 0건작성일 26-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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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텀블러 수입은 스테인리스 보온병과 진공 텀블러, 물병 같은 음료 접촉 용기를 들여오는 실무로, 식약처 수입신고와 재질별 용출 기준, 진공 단열 구조에 따른 통관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텀블러는 음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세관 통관만으로 유통이 되지 않으며, 식품용 기구로서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급 표기보다 완제품의 식품용 적합성과 용출 규격이 우선이고, 진공 단열 구조 여부에 따라 통관 분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텀블러를 소싱하는 수입자가 재질 각인만 확인하기도 하나, 신고와 시험, 분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신고를 세관 통관과 분리합니다
텀블러와 보온병, 물병은 음료와 직접 닿는 기구이므로 식품용 기구·용기로 분류되며, 세관 통관과 별개로 식약처 수입신고를 거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통관만 마치고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관세 통관과 식약처 수입신고를 별개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관 분류는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진공 보온이나 보냉 구조가 있는 보온병과 진공 텀블러는 진공 용기 계열로, 진공 기능이 없는 일반 스테인리스 컵은 철강제 주방용품 계열로 분류될 수 있어, 같은 텀블러라도 진공 단열 구조 여부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재질 각인보다 완제품 적합성을 봅니다
재질 확인의 핵심은 등급 표기가 아니라 식품용 적합성입니다. 금속제 텀블러는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등의 용출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개된 기준으로 납 0.4, 카드뮴 0.1, 니켈 0.1 밀리그램퍼리터 이하가 핵심입니다. 공장에는 원자재 성분표가 아니라 완제품 기준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복합재질 규칙도 중요합니다. 금속제라도 내부에 합성수지나 세라믹 코팅이 있으면 금속 기준만이 아니라 직접 접촉하는 코팅 재질의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세라믹 코팅이나 논스틱 코팅 문구가 있으면 단순 스테인리스 제품이 아니라 코팅형 식품접촉재로 보고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 용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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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m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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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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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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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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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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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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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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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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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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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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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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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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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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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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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성능 표기는 시험 조건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