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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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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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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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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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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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유통 적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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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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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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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선행·유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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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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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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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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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은 사용처에 따라 갈립니다
일회용 컵은 재질별로 사용처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PET는 투명도가 높아 차가운 음료용 아이스컵의 대표 재질이며, 뜨거운 음료용으로 쓰기 전에 표시와 사용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PP는 내열성이 있어 뜨거운 음료용 뚜껑이나 전자레인지용 표시 제품에 쓰이나, PP라는 이유만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제품별 표시와 시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PS는 커피 리드 등에 쓰이나 내열과 파손 측면에서 PP나 종이, PLA로 대체를 검토하는 곳이 있습니다. PLA는 생분해 소재로 마케팅되나 내열과 보관온도, 실제 퇴비화 조건, 표시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친환경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컵과 리드는 온스가 아니라 규격으로 맞춥니다
컵과 리드의 호환은 온스 표기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 구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컵 상단 외경과 리드 체결부 치수, 림 형상, 체결 공차가 다르며, 시장에는 92, 98, 107밀리미터 등 다양한 구경이 혼재합니다. 컵 공장과 리드 공장을 분리해 발주하면 같은 구경 표기라도 체결감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험이 커집니다. 발주 전에 컵 상단 치수와 리드 체결부 치수를 확인하고, 상온 누수와 온음료 압력 누수, 적층 압박 후 결합 유지를 샘플로 시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고 인쇄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비접촉면 인쇄에도 잉크 건조와 용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인쇄 위치 설계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관 통관을 마쳤는데 바로 매장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용 컵과 리드는 세관 통관과 별개로 식약처 수입신고를 거쳐야 유통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관이 되었다는 사실이 식품접촉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중국 거래처가 무역회사인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 대상은 무역회사가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거래처가 무역회사라면 최종 제조공장의 정보와 수출국 허가·등록 증빙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직소싱 전에 거래처가 공장인지 중개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컵과 리드를 다른 공장에서 사도 되나요.
가능하나 위험이 큽니다. 같은 밀리미터 구경으로 표기되어도 림 형상과 체결 공차가 달라 누수나 결합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리 발주 시에는 실제 결합 샘플로 누수와 체결 유지를 시험한 뒤 발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명무역은 이우와 저장성 제조 클러스터에서 일회용 컵과 리드를 직소싱할 때 실제 제조공장을 확인해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식약처 수입신고 요건을 정리하고, 컵과 리드의 규격 호환과 부피 물류를 함께 관리하여 수입자가 반복 조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무역 드림.
*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3단계 구분, 완구·아동용품 수입 요건 총정리